○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업무수행 내용을 지시하고 보고받았으며, 근로자들에게 원자재·비품 등을 제공하고, 노무비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나,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건설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업무수행 내용을 지시하고 보고받았으며, 근로자들에게 원자재·비품 등을 제공하고, 노무비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조건, 근로계약기간 등을 협의하거나 정한 사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업무수행 내용을 지시하고 보고받았으며, 근로자들에게 원자재·비품 등을 제공하고, 노무비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조건, 근로계약기간 등을 협의하거나 정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현장별로 근무일수, 일당을 기재한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고용보험상 일용근로자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점, ④ 건설현장의 특성상 현장들의 업무가 상시적?계속적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이 다른 업체의 현장에서도 작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근로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건설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