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폭언 및 괴롭힘, 사무실 내 업무 방해, 거래처 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 근무태도 불량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폭언 및 괴롭힘, 사무실 내 업무 방해, 거래처 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 근무태도 불량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원들을 지속·반복적으로 괴롭힌 행위는 그 횟수, 장소등을 고려할 때 의도적이고 질도 좋지 않은 점, ② 사무실 내 상시 녹음 및 재생행위는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지장을 초래하여 사용자와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점, ③ 거래처 직원에 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폭언 및 괴롭힘, 사무실 내 업무 방해, 거래처 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 근무태도 불량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원들을 지속·반복적으로 괴롭힌 행위는 그 횟수, 장소등을 고려할 때 의도적이고 질도 좋지 않은 점, ② 사무실 내 상시 녹음 및 재생행위는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지장을 초래하여 사용자와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점, ③ 거래처 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는 회사와 거래업체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잠재적인 다른 거래업체와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큰 점, ④ 징계사유가 다수이고, 비위행위 중 질이 좋지 않고 중한 것도 여러 가지 있음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