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보안 운영이나, 보안 컨설팅도 담당업무에 포함되어 있음,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에 수습평가를 통하여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보안 운영이나, 보안 컨설팅도 담당업무에 포함되어 있음, ② 사용자가 컨설팅 제안서 발표를 담당해 달라고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는 본인의 업무가 아님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아니함, ③ 사용자가 여러 차례 입사 구비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두 달 넘게 이를 제출하지 않음, ④ 시용제도의 특성상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 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보안 운영이나, 보안 컨설팅도 담당업무에 포함되어 있음, ② 사용자가 컨설팅 제안서 발표를 담당해 달라고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는 본인의 업무가 아님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아니함, ③ 사용자가 여러 차례 입사 구비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두 달 넘게 이를 제출하지 않음, ④ 시용제도의 특성상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 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평가 내용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