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해고사유를 ‘커뮤니케이션 부족’이라고 설명하였을 뿐 수습업무평가 결과나 본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