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20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소수 노조가 주장하는 교대노조나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 또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차별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여 신청인 적격이 인정됨
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진행 중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합의하고 사무실 제공을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라. 과반수노조(교섭대표노조) 대표자가 성과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내부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고 소수 노동조합이 참여를 요구할 근거도 없으므로 참여 요구를 거절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마. 사용자가 과반수노조(교섭대표노조) 위원장과 수시면담을 통해 경영정보를 차별적으로 공유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바. 사용자가 과반수노조(교섭대표노조)에 승진규모나 일정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한 것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 임금협약 관련 잠정합의안의 존재가 불명하여 잠정합의안을 공유하거나 설명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