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보고를 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이 인정됨,
판정 요지
근로자가 강사로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하였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서면통지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보고를 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이 인정됨, ②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있었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수행한 프로젝트의 기본 설계 자체가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짐, ③ 근로자는 소정의 근로시간과 지정된 근로장소가 있었으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보고를 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이 인정됨, ②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있었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수행한 프로젝트의 기본 설계 자체가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짐, ③ 근로자는 소정의 근로시간과 지정된 근로장소가 있었으며, 사용자로부터 출퇴근 시간 등의 근태 관리를 받음, ④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코칭 횟수와 무관하게 근로자체 대한 대상적 성격의 고정된 기본급을 받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용역계약서 체결을 요구한 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