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광고기획분야로서 광고매체 최적화 업무 등’으로 되어 있어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광고기획분야로서 광고매체 최적화 업무 등’으로 되어 있어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광고기획분야로서 광고매체 최적화 업무 등’으로 되어 있어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인 2018. 3. 21. 기준으로 평균소득이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2016. 3. 21.부터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
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는 2018. 3. 2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신분을 갖게 되었고,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사용자가 2021. 3. 20.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