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어린이집 원장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의 포괄적인 업무지휘나 감독을 받아 인사, 노무관리, 예산회계 결정권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어린이집 원장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의 포괄적인 업무지휘나 감독을 받아 인사, 노무관리, 예산회계 결정권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해당 여부어린이집은 영유아보호법상 계속사업으로 향후에도 계속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2년을
판정 상세
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어린이집 원장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의 포괄적인 업무지휘나 감독을 받아 인사, 노무관리, 예산회계 결정권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해당 여부어린이집은 영유아보호법상 계속사업으로 향후에도 계속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여 위·수탁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다.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