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여객버스운수회사에서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실근무일 기준으로 행한 정직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으므로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분담하여 조성한 사고대책기금은 노동조합법
판정 요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교통사고1, 2는 회사 취업규칙 제47조제7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사유와 내용, 이 사건 근로자의 과실비율, 대중교통이 가지는 공공성, 징계권자의 재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의 징계는 정당하다.
나. 정직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징계사유가 이 사건 사용자가 표면상으로 내세우는 구실에 불과하다거나 정직처분이 근로자의 조합 활동이나 속한 노동조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정직의 징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운전자사고대책기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에만 지급한 행위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분담하여 조성한 운전자사고대책기금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단서의 재해방지와 구제에 해당하여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기금의 사용에 있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부를 우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두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판정 상세
① 여객버스운수회사에서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실근무일 기준으로 행한 정직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으므로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분담하여 조성한 사고대책기금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재해방지와 구제에 해당하여 운영비 지원으로 볼 수 없고,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는 이를 지원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