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5.21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5명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배우자는 사용자의 동거 친족으로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5명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배우자는 사용자의 동거 친족으로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배우자를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5명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배우자는 사용자의 동거 친족으로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배우자를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