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근로자들의 성희롱적 발언 등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근로자들의 성희롱적 발언 등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취업규칙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는 징계사유가 ‘성희롱’인 경우 해고(해촉)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초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나 재심 징계위원에서는 정직 3개월 또는 감봉 3개월로 징계를 감경한 점,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는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하여 위원을 재구성하여 심의·의결한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근로자들의 성희롱적 발언 등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취업규칙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는 징계사유가 ‘성희롱’인 경우 해고(해촉)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초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나 재심 징계위원에서는 정직 3개월 또는 감봉 3개월로 징계를 감경한 점,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는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하여 위원을 재구성하여 심의·의결한 점, 근로자들과 쌍방 성희롱이 인정되어 정직 3개월을 처분을 받은 직원들과 비교할 때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출석통지서에 구체적 비위행위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들이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징계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