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직장 내 괴롭힘’, ‘동료 직원 폭행’, ‘근무태만으로 인한 직장질서 교란’, ‘상사 모욕행위로 인한 직장질서 교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직장 내 괴롭힘’, ‘동료 직원 폭행’, ‘근무태만으로 인한 직장질서 교란’, ‘상사 모욕행위로 인한 직장질서 교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상급자인 근로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당 기간 부서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동료직원을 폭행하였으며, 전보에 불만을 품고 근무를 게을리하면서 상사에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에 비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직장 내 괴롭힘’, ‘동료 직원 폭행’, ‘근무태만으로 인한 직장질서 교란’, ‘상사 모욕행위로 인한 직장질서 교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
판정 상세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직장 내 괴롭힘’, ‘동료 직원 폭행’, ‘근무태만으로 인한 직장질서 교란’, ‘상사 모욕행위로 인한 직장질서 교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상급자인 근로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당 기간 부서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동료직원을 폭행하였으며, 전보에 불만을 품고 근무를 게을리하면서 상사에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실만으로도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징계절차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며,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