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② 근로시간, 근무장소,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이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음, ③ 업무보고 및 결재 등 사용자들의 지휘·감독을 받음, ④ 근로 대가로 고정급을 받고,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납부, ⑤ 등기임원이나 미등기임원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음
판정 요지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들 모두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으며,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못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② 근로시간, 근무장소,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이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음, ③ 업무보고 및 결재 등 사용자들의 지휘·감독을 받음, ④ 근로 대가로 고정급을 받고,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납부, ⑤ 등기임원이나 미등기임원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음 등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구제신청의 사용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② 근로시간, 근무장소,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이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음, ③ 업무보고 및 결재 등 사용자들의 지휘·감독을 받음, ④ 근로 대가로 고정급을 받고,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납부, ⑤ 등기임원이나 미등기임원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음 등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들에게 업무보고 및 결재를 받음, ② 사용자들이 사직을 강요하였음, ③ 사용자들은 종속회사와 지배회사로서 임원들이 겸직하고 있음 ④ 회사1의 서울사무소와 회사2는 같은 건물에 소재하고 사용자들로부터 업무지휘·감독을 받고 업무수행 ⑤ 사용자2 주재 회의에 매주 금요일 사용자1이 참석하는 등 사용자들은 공동 사용자로서 사용자 적격이 있음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이 있는지 여부 ① 사업성 재고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실적 부진을 이유로 수습계약 해지 통보, ② 평가 규정이 존재함에도 평가하지 않음, ③수습계약 해지통보서에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