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채용과정에 부당히 개입하여 그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을 발생하게 한 점, 상급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한 점, 근무태만과 행위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의 적정한 처분이며, 절차상 하자도 보이지 않는다.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통한 징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채용과정에 부당히 개입하여 그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을 발생하게 한 점, 상급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한 점, 근무태만과 행위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의 적정한 처분이며, 절차상 하자도 보이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이 사건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순수한 개인적인 비위와 근무태도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채용과정에 부당히 개입하여 그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을 발생하게 한 점, 상급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한 점, 근무태만과 행위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의 적정한 처분이며, 절차상 하자도 보이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이 사건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순수한 개인적인 비위와 근무태도에 관한 징계로 판단되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