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생활체육지도자인 스포츠클럽 강사는 ① 개인사업자임을 동의하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적용받는 노동관계법상의 퇴직금 및 4대 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강사위촉 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판정 요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생활체육지도자인 스포츠클럽 강사는 ① 개인사업자임을 동의하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적용받는 노동관계법상의 퇴직금 및 4대 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강사위촉 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 등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개설된 강습의 수업내용이나 방법은 강사들이 정한 것으로
판정 상세
생활체육지도자인 스포츠클럽 강사는 ① 개인사업자임을 동의하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적용받는 노동관계법상의 퇴직금 및 4대 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강사위촉 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 등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개설된 강습의 수업내용이나 방법은 강사들이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강사는 자신이 맡은 강습시간에만 강습하면 되고 별도의 출퇴근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던 점, ④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강습당 일정 금액으로 강사료를 정하고 시간당 보수기준과 수업일수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은 점, ⑤ 개인 사정으로 수업을 하지 못하면 다른 강사를 통해 대체강습도 가능하였으며, 스포츠클럽에 전속되어 있지 않아 타 사업장에서도 강습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스포츠클럽 강사를 제외할 경우 5명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