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견책의 정당성 ① 행사 진행 예산 변경은 행사 책임자인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서면보고 미흡은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 점 등으로 미루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② 그러나 미결문서를 근거로 한
판정 요지
견책은 일부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나, 정직의 경우 그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견책의 정당성 ① 행사 진행 예산 변경은 행사 책임자인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서면보고 미흡은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 점 등으로 미루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② 그러나 미결문서를 근거로 한 결과 보고 상신, 위임전결규정 위반, 관리자로서 부하직원 감독 소홀 책임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에 대한 가장 가벼운
판정 상세
가. 견책의 정당성 ① 행사 진행 예산 변경은 행사 책임자인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서면보고 미흡은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 점 등으로 미루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② 그러나 미결문서를 근거로 한 결과 보고 상신, 위임전결규정 위반, 관리자로서 부하직원 감독 소홀 책임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에 대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나. 정직의 정당성 ①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지 않고 고충처리 담당부서와 협의하거나 인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공론화를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회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위촉직 근로자의 성희롱 피해에 대한 구제 미비는 연구원 의 구조적인 문제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다음의 중징계인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