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와 합의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수행할 업무내용, 복무와 관련한 근무상황 및 근로계약의 해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와 합의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수행할 업무내용, 복무와 관련한 근무상황 및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점,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와 합의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수행할 업무내용, 복무와 관련한 근무상황 및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점,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된 점, 사용자가 업무내용,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한 점,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이 있고 기본일급이 정하여져 있는 점, 법령에 따라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등록한 사업장에 한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