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통지한 ‘합격 내정자 선정 안내’ 이메일 내용 및 인사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채용절차 중 면접 단계의 합격을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연봉 협상 도중 피신청인이 채용절차를 중단한 점, ③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통지한 ‘합격 내정자 선정 안내’ 이메일 내용 및 인사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채용절차 중 면접 단계의 합격을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연봉 협상 도중 피신청인이 채용절차를 중단한 점, ③ 이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연봉, 출근일 등 근로관계의 중요한 점에 대해 의사의 합치를 이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판정 상세
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통지한 ‘합격 내정자 선정 안내’ 이메일 내용 및 인사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채용절차 중 면접 단계의 합격을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연봉 협상 도중 피신청인이 채용절차를 중단한 점, ③ 이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연봉, 출근일 등 근로관계의 중요한 점에 대해 의사의 합치를 이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