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1.29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초심유지(초심: 일부인정)이사의 직함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아울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의 양정이 과하고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피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사의 직함을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월례회의 중에 거친 말투를 사용하는 등의 위계질서 문란 행위와 병원 내 CCTV 영상을 권한 없이 일정 기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이를 제3자에게 보여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