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성립일이 언제인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2018. 9. 1.부터 2020. 9. 30.까지 확인되는 점, ② 근로계약 성립일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자로 보아야 하는 점, ③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의
판정 요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성립일이 언제인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2018. 9. 1.부터 2020. 9. 30.까지 확인되는 점, ② 근로계약 성립일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자로 보아야 하는 점, ③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용진행 절차가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2018. 9. 1.부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근로계약 만료일이 존재하는지 여부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성립일이 언제인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2018. 9. 1.부터 2020. 9. 30.까지 확인되는 점, ② 근로계약 성립일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자로 보아야 하는 점, ③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용진행 절차가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2018. 9. 1.부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근로계약 만료일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점, ② 여러 차례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만료일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계속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점, ②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계약만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