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점, ②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③ 직무를 태만히 하여 대출실적이 전무한 점, ④ 인병휴가 승인 절차를 위반(신청서 미제출)하고 무단결근 한 점 등은 인사규정 제37조 및 단체협약 제4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면직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점, ②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③ 직무를 태만히 하여 대출실적이 전무한 점, ④ 인병휴가 승인 절차를 위반(신청서 미제출)하고 무단결근 한 점 등은 인사규정 제37조 및 단체협약 제4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8차례나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발령을 거부한 점, ② 17차례 근무지 이탈 금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점, ②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③ 직무를 태만히 하여 대출실적이 전무한 점, ④ 인병휴가 승인 절차를 위반(신청서 미제출)하고 무단결근 한 점 등은 인사규정 제37조 및 단체협약 제4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8차례나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발령을 거부한 점, ② 17차례 근무지 이탈 금지 등 지시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점, ③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38조 및 상호저축은행 제재양정기준표 상의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면직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사내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