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5.25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의 정도와 다른 단원들 간의 징계형평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운영규정과 복무지침에서 전면금지되어 있는 개인레슨을 하다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게 되어 개인레슨 사실이 사용자에게 적발된 것은 운영규정과 복무지침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2차례에 걸쳐서 ‘겸직 및 외부활동 자진신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자진신고기간 이후 신고하지 않은 겸직 및 외부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처벌할 예정임을 알렸음에도 근로자가 개인레슨을 하면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대외적인 위신과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점, ③ 근로자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일반 사기업보다 강한 직업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운영규정과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 통지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