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2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당사자 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되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업무상 과실 및 동료 근로자들과의 불화 등이 존재했다는 사정을 종합하면
판정 요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당사자 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되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업무상 과실 및 동료 근로자들과의 불화 등이 존재했다는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도 적법함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당사자 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되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업무상 과실 및 동료 근로자들과의 불화 등이 존재했다는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