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노동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심판정이 확정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자1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1이 사용자이나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노동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심판정이 확정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자1이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2021. 2. 4. 자 폐업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가 없어진 이상,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노동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심판정이 확정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자1이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2021. 2. 4. 자 폐업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가 없어진 이상,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1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자주적인 운영을 하고 있던 노동조합의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 위·수탁 계약의 종료에 의한 조치일 뿐, 노동조합의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