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인사노무 관리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권을 행사한 점, ③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수행한
판정 요지
근로자의 업무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하고 실질적인 노무관리를 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인사노무 관리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권을 행사한 점, ③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수행한 점, ④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도 사용자가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는 것으로 통보된
점. 이와 같은 내용 등을
판정 상세
가.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인사노무 관리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권을 행사한 점, ③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수행한 점, ④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도 사용자가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는 것으로 통보된
점. 이와 같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사용자는 위 ‘가’항과 같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이고 회사의 폐업 및 청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회피를 위해 실행한 조치는 확인되지 않음, ② 해고대상 근로자 선정을 위한 조치는 확인되지 않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지도 않았고 근로자에게 경영상 해고를 통보한 사실도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