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5.27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성희롱 행위, 부당한 업무지시 2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성희롱 행위, 부당한 업무지시 2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성희롱 행위, 부당한 업무지시 2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