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는 달리 생계비 등의 기초생활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한 점, ② 사용자는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근로의 경험을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는 달리 생계비 등의 기초생활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한 점, ② 사용자는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근로의 경험을 판단: ① 근로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는 달리 생계비 등의 기초생활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한 점, ② 사용자는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근로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업체로서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여 받는 자활급여는 자활센터가 강서구청의 지원금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받아 지급한 점, ③ 자활사업에 참여한 조건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빈곤층에 대한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져 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 자활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하였다기보다는 정책적 목적에 의해 특례규정을 두어 피보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는 달리 생계비 등의 기초생활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한 점, ② 사용자는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근로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업체로서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여 받는 자활급여는 자활센터가 강서구청의 지원금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받아 지급한 점, ③ 자활사업에 참여한 조건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빈곤층에 대한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져 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 자활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하였다기보다는 정책적 목적에 의해 특례규정을 두어 피보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