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일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금 상당액을 받을 실익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일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금 상당액을 받을 실익이 존재한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5년 이상의 경력을 충족하지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일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금 상당액을 받을 실익이 존재한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5년 이상의 경력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규직이 아닌 낮은 연봉액과 6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질적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도 위법하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