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과 동일한 직무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 전에 담당하였던 직무·직급과 유사한 직무·직급의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 원직복직에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과 동일한 직무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 전에 담당하였던 직무·직급과 유사한 직무·직급의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 원직복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요 외부 고객과 갈등적 관계에 놓여있고, 내부직원과도 불화가 있어 사무국장직의 원활한
판정 상세
①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과 동일한 직무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 전에 담당하였던 직무·직급과 유사한 직무·직급의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 원직복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요 외부 고객과 갈등적 관계에 놓여있고, 내부직원과도 불화가 있어 사무국장직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④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관련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동도 없는 점, ⑤ 정기회의 등 세 차례에 걸쳐 전보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