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입사하여 사업조합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사업조합은 정관, 운영규정, 직원관리규정 등을 제정하고 있으나 지회는 아무런 규정을 가지지 않고 사업조합의 규정을 따르고 있고, 사업조합이 지회에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는 점을 볼 때 사업조합이 사용자로 인정되어 당사자적격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지회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있고, 법을 위반한 규정의 정년조항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입사하여 사업조합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사업조합은 정관, 운영규정, 직원관리규정 등을 제정하고 있으나 지회는 아무런 규정을 가지지 않고 사업조합의 규정을 따르고 있고, 사업조합이 지회에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는 점을 볼 때 사업조합이 사용자로 인정되어 당사자적격이 존재한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사업조합의 직원관리규정의 정년조항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판정 상세
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입사하여 사업조합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사업조합은 정관, 운영규정, 직원관리규정 등을 제정하고 있으나 지회는 아무런 규정을 가지지 않고 사업조합의 규정을 따르고 있고, 사업조합이 지회에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는 점을 볼 때 사업조합이 사용자로 인정되어 당사자적격이 존재한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사업조합의 직원관리규정의 정년조항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조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직원관리규정의 정년조항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