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승계의 규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부는 정당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승계의 규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용역 입찰 공고문 및 위·수탁 계약에 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며, 당사자 간 영업 양도·양수와 달리 위·수탁 계약에 따라 수탁업체가 변경된 때에는 새로운 관리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승계의 규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용역 입찰 공고문 및 위·수탁 계약에 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며, 당사자 간 영업 양도·양수와 달리 위·수탁 계약에 따라 수탁업체가 변경된 때에는 새로운 관리업체가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거나 전원을 재고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인
다. 아울러 근로자가 기존 수탁업체에 입사 시 제출했던 이력서의 경력사항이 허위로 의심되나 이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보안팀장으로 근무 당시 팀원들과의 불화가 상당했고, 소속 팀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된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