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고○○ 대표이사가 2021. 1. 4. 근로자에게 “2021년 1월 4일 부로 업무방해 및 막대한 회사에 업무피해로 상기 심○○ 전무를 퇴사 처리하는 바입니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고○○ 대표이사가 2021. 1. 4. 근로자에게 “2021년 1월 4일 부로 업무방해 및 막대한 회사에 업무피해로 상기 심○○ 전무를 퇴사 처리하는 바입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이후 사용자는 2021. 1. 5.과 1. 6.에도 근로자에게 이전과 같은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해고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점, ③ 사용자는 2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고○○ 대표이사가 2021. 1. 4. 근로자에게 “2021년 1월 4일 부로 업무방해 및 막대한 회사에 업무피해로 상기 심○○ 전무를 퇴사 처리하는 바입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이후 사용자는 2021. 1. 5.과 1. 6.에도 근로자에게 이전과 같은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해고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점, ③ 사용자는 2020. 12. 초경 근로자와 2020. 12. 3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없고,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 의사표시를 한 점에 비추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