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신고 여부를 물으면서 성희롱 고충 신고를 취하하라고 권유한 행위는 이 여직원 중에 성희롱 고충 신고자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신고자는 이러한 권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이에 따라 근로환경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성희롱 고충 신고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근로자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신고 여부를 물으면서 성희롱 고충 신고를 취하하라고 권유한 행위는 이 여직원 중에 성희롱 고충 신고자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신고자는 이러한 권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이에 따라 근로환경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근로자가 성희롱 고충 신고를 취하하라고 권유한 행위로 인해 신고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근로자는 성희롱 가해자가 아니고 성
판정 상세
근로자가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신고 여부를 물으면서 성희롱 고충 신고를 취하하라고 권유한 행위는 이 여직원 중에 성희롱 고충 신고자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신고자는 이러한 권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이에 따라 근로환경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근로자가 성희롱 고충 신고를 취하하라고 권유한 행위로 인해 신고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근로자는 성희롱 가해자가 아니고 성희롱 고충 신고의 취하를 권유하게 된 이유 등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징계양정기준의 내용 및 감봉액 수준 등을 고려하면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를 출석시켜 소명기회를 부여한 다음 징계를 의결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