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5.31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횡령/배임
핵심 쟁점
검찰의 통보로 인해 추가 확인된 부하직원의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 실무책임자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직전 징계와 구체적인 징계혐의사실이 달라 이중징계도 아니므로 이로 인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검찰의 통보로 인해 추가 확인된 부하직원의 업무상 횡령 관련 실무책임자인 근로자에 대한 추가 징계는 규정상 가능하고, ‘업무상 횡령(대외예치금) 등‘, ‘내부통제 준수사항 위반‘, ‘징계절차 미준수‘, ‘신용대출한도 초과 취급‘, ‘거래 금융기관 부당지정 및 거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직전 징계사유와 구체적인 징계혐의사실이 달라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월의 징계가 양정상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징계의 감경 사유가 없으며, 당초 정직 3월의 징계에서 정직 1월로 감경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처분통보서를 직접 전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