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신청인은 자금을 빌려주고 자금 운용에 직접 관여하기 위해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9. 11. 14.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상법상 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월 고정급을 받아왔으나 이는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의 성격이라기보다
판정 요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신청인은 자금을 빌려주고 자금 운용에 직접 관여하기 위해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9. 11. 14.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상법상 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월 고정급을 받아왔으나 이는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의 성격이라기보다 판단: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신청인은 자금을 빌려주고 자금 운용에 직접 관여하기 위해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9. 11. 14.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상법상 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월 고정급을 받아왔으나 이는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의 성격이라기보다 등기이사로서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보이고, 회장의 업무지시를 받고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 근로자로서 행하는 공식적인 품의를 거치지 않고 회장과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등 재무담당 이사로서 포괄적인 업무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
다. 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주식을 보유하고 이사로서 의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며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신청인은 자금을 빌려주고 자금 운용에 직접 관여하기 위해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9. 11. 14.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상법상 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월 고정급을 받아왔으나 이는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의 성격이라기보다 등기이사로서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보이고, 회장의 업무지시를 받고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 근로자로서 행하는 공식적인 품의를 거치지 않고 회장과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등 재무담당 이사로서 포괄적인 업무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
다. 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주식을 보유하고 이사로서 의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며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