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1.29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취업규칙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서에 입사 이후 3개월 간 수습기간으로 정하며, 평정을 통하여 본채용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시용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어 본채용 거부 사유로 삼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취업규칙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서에 입사 이후 3개월 간 수습기간으로 정하며, 평정을 통하여 본채용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시용평가가 평가방식이나, 기준, 과정 및 내용 측면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어 비록 평가결과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취업규칙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서에 입사 이후 3개월 간 수습기간으로 정하며, 평정을 통하여 본채용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시용평가가 평가방식이나, 기준, 과정 및 내용 측면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어 비록 평가결과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