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센터장과 피해근로자에게 명예훼손 발언 및 협박 발언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센터장과 피해근로자에게 명예훼손 발언 및 협박 발언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센터장과 피해근로자에게 명예훼손 발언 및 협박 발언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
다.
판정 근거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규정에 따라 해고 사유에 해당함에도 감봉 및 견책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징계양정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센터장과 피해근로자에게 명예훼손 발언 및 협박 발언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규정에 따라 해고 사유에 해당함에도 감봉 및 견책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징계양정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라.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명령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행이며 업무상 필요성도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 크지 않아 정당함
마. 부당노동행위 여부징계사유 및 인사명령 사유가 인정되는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