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별도로 경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하나 사용자가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린 채용공고를 사용자 명의로 한 점,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호 관련성을 공개적으로 표기한 점
판정 요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린 채용공고를 사용자 명의로 한 점, ②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근로자가 근무한 회사와 상호 관련성을 공개적으로 표기한 점, ③ 회사의 공동대표가 근로자 면접, 채용, 근로계약서 작성, 업무지시?감독 및 임금 지급을 한 점, ④ 회사의 또 다른 공동대표가 근로자를 해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해고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당장 나가라고 구두로 해고통보를 한 점, ② 근로자는 퇴사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임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구두로 통지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별도로 경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하나 사용자가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린 채용공고를 사용자 명의로 한 점,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호 관련성을 공개적으로 표기한 점 등을 살펴보면 하나의 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확하게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