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6.01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상당 부분 인정되고 그 내용도 가볍지 않으나 그러한 징계사유의 발생 원인에 사용자의 귀책도 일정 부분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6개의 비위행위 중 4개의 비위행위( ① 상습 무단지각·외출·조퇴, ② 업무방해, 기관장 및 사무국장의 업무 지시 불이행, ③ 기관장에 대한 보고의무 누락, 반말 사용, ④ 사무국장 업무지시 불이행 및 반말 사용)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그러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일정 부분 사용자가 과거 근로자에게 행한 2차례의 부당해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하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내세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상당 부분 인정되므로 그 비위행위가 단지 구실에 불과하다거나 징계해고의 주된 이유가 이 사건 근로자의 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