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6.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협동조합이 정비조합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협동조합이 정비조합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
다. 협동조합의 4대 보험 고지내역서 등으로 볼 때 협동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징계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협동조합이 정비조합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
다. 협동조합의 4대 보험 고지내역서 등으로 볼 때 협동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징계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