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이 사건 근로관계는 ‘수습’이라는 용어와는 상관없이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로서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적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이 사건 근로관계는 ‘수습’이라는 용어와는 상관없이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무성적평정서의 총점이 40.2점으로 5단계 중 미흡에 해당하며, 수습기간 3개월간 근로자가 보여준 직무능력, 의식·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이 사건 근로관계는 ‘수습’이라는 용어와는 상관없이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판정 상세
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이 사건 근로관계는 ‘수습’이라는 용어와는 상관없이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무성적평정서의 총점이 40.2점으로 5단계 중 미흡에 해당하며, 수습기간 3개월간 근로자가 보여준 직무능력, 의식·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절차적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고, 양 당사자도 이에 대하여 특별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