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6.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신청인1 내지 3은 피신청인과 도급계약을 맺은 수급자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신청인은 신청인4 내지 25와 직접적인 고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신청인1 내지 3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고, 피신청인은 신청인4 내지 25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신청인1 내지 3은 피신청인과 도급계약을 맺은 수급자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신청인은 신청인4 내지 25와 직접적인 고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
다. 신청인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