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하급 직원의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관한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② 회계결산에 관한 분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③ 일일 업무보고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④ 구미공장의 악취 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하급 직원의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관한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② 회계결산에 관한 분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③ 일일 업무보고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④ 구미공장의 악취 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하급 직원의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관한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② 회계결산에 관한 분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③ 일일 업무보고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④ 구미공장의 악취 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4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재무이사의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지시 중 일부가 다소 적절치 않아 보이는 점, ③ 정직 3월의 징계는 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④ 근로자가 이전에 다른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하급 직원의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관한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② 회계결산에 관한 분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③ 일일 업무보고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④ 구미공장의 악취 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4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재무이사의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지시 중 일부가 다소 적절치 않아 보이는 점, ③ 정직 3월의 징계는 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④ 근로자가 이전에 다른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