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6.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새로운 용역업체인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를 체결한 바 없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는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피신청인과 위탁업체 사이의 도급관리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이 없음,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고용승계를 약속했다는 입증자료가 부족함, ③ 위탁업체가 기존 용역업체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관해 약정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음, ④ 피신청인이 기존 시설팀 직원 10명 중 3명만 고용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는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