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03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이력서에 경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을 이유로 본 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이력서에 경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을 이유로 본 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성격은 단순히 1개월 또는 2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아니라 업무수행 적합성을 심사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서 시용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사용자가 주장하는 본 채용 거절의 사유 네 가지 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이력서 허위 기재 사실만으로도 본 채용 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본 채용 거절의 시기와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