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승려 신분인 상태에서 문학관 관장에 임명되었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해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을 정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문학관 관리?운영 등의 총괄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매월 기본급 및 식비를 지급받은 문학관 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승려 신분인 상태에서 문학관 관장에 임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승려 신분인 상태에서 문학관 관장에 임명되었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해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을 정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문학관 관리?운영 등의 총괄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매월 기본급 및 식비를 지급받은 문학관 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적격고운사는 종단에 등록을 마친 사찰로서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승려 신분인 상태에서 문학관 관장에 임명되었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해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을 정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문학관 관리?운영 등의 총괄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매월 기본급 및 식비를 지급받은 문학관 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적격고운사는 종단에 등록을 마친 사찰로서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주지 스님 협박 및 폭행 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고,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를 무효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