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팀장의 회의참석 지시를 거부한 행위, ② 팀장의 병가시 인수인계 지시 불이행, ③ 민원인의 진료비에 대한 치료 목적을 확인하라는 팀장 지시를 거부한 행위, ④ 초진차트를 습득하여 민원인에게 전달한 사실의 보고 누락 등은 회사의 취업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보고 누락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팀장의 회의참석 지시를 거부한 행위, ② 팀장의 병가시 인수인계 지시 불이행, ③ 민원인의 진료비에 대한 치료 목적을 확인하라는 팀장 지시를 거부한 행위, ④ 초진차트를 습득하여 민원인에게 전달한 사실의 보고 누락 등은 회사의 취업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정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팀장의 회의참석 지시를 거부한 행위, ② 팀장의 병가시 인수인계 지시 불이행, ③ 민원인의 진료비에 대한 치료 목적을 확인하라는 팀장 지시를 거부한 행위, ④ 초진차트를 습득하여 민원인에게 전달한 사실의 보고 누락 등은 회사의 취업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정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의 비위행위는 ‘정직’에 해당하고, ② 과거 동료 직원에게 욕설 등을 한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지시를 불이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개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정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