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조합 조합원과 근로계약관계가 확인된 사용자(4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들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들이 신청 외 노동조합에 사업비, 상생사업비를 지급하는 행위와 재단법인 디티엘에 금전적 지원을 하는 행위,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 위원장에게 차량을
판정 요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노동조합 조합원과 근로계약관계가 확인된 사용자1, 4, 8, 37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나머지 사용자들(53개사)은 명확한 근로계약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사용자들의 행위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들이 노사합의에 따라 사업비, 상생사업비를 신청 외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행위와 재단법인 디티엘에 약정금을 출연하는 행위,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 위원장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으며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 조합원과 근로계약관계가 확인된 사용자(4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들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들이 신청 외 노동조합에 사업비, 상생사업비를 지급하는 행위와 재단법인 디티엘에 금전적 지원을 하는 행위,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 위원장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