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허위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정보시스템에 용지매매계약사항을 잘못 입력한 행위는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허위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정보시스템에 용지매매계약사항을 잘못 입력한 행위는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함에도 업무상 실수이고 사후 보완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는 근로자의 직업윤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의성이 의심되는 점, 공기업의 분양계약담당이 직접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여 행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허위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정보시스템에 용지매매계약사항을 잘못 입력한 행위는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함에도 업무상 실수이고 사후 보완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는 근로자의 직업윤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의성이 의심되는 점, 공기업의 분양계약담당이 직접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여 행동강령 위반 및 직무상 공정성을 해친 점, 이전에도 업무상 실수로 징계전력이 있고 공기업의 차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파면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내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