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1 내지 6이 각 운송수입금 416,100원, 1,973,660원, 424,300원, 238,700원, 328,160원, 296,700원을 미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② 노동조합 분회장 및 부분회장인 근로자1, 2의 배차지시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며,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1 내지 6이 각 운송수입금 416,100원, 1,973,660원, 424,300원, 238,700원, 328,160원, 296,700원을 미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② 노동조합 분회장 및 부분회장인 근로자1, 2의 배차지시 거부행위 및 변호사법 위반행위, ③ 근로자3 내지 6의 무단결근 및 불성실 근무행위 및 근로자3,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1 내지 6이 각 운송수입금 416,100원, 1,973,660원, 424,300원, 238,700원, 328,160원, 296,700원을 미납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1 내지 6이 각 운송수입금 416,100원, 1,973,660원, 424,300원, 238,700원, 328,160원, 296,700원을 미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② 노동조합 분회장 및 부분회장인 근로자1, 2의 배차지시 거부행위 및 변호사법 위반행위, ③ 근로자3 내지 6의 무단결근 및 불성실 근무행위 및 근로자3, 5, 6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 중 운송수입금 미납행위만이 비위행위로 인정되는 점, ②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다른 직원들에게는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근로자들에게만 징계권을 행사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③ 그간 회사에서 운송수입금 미납의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 미납행위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부당하다.